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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극락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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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단기간근무자에게도 해고 서면통지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 근로자

1. 월~금 06시~13시 근무(30분 휴게, 휴게도 급여로 쳐줌, 공휴일 상관 없이 월~금 근무)

2. 연차, 휴가 없는 알바생

3. 1년 이상 근무

4. 계약서에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3년 7월 24일로 되어있음, 구두 자동 연장


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뭔가요?


업무 누락과 실수가 잦고, 응대 태도와 예의 없음에 대한 컴플레인이 심한 것은 반복적 교육을 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을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뒷담화 할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소문을 퍼뜨리며 여기저기 이간질까지 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일하기 힘든 걸 호소하여 권고사직하였습니다.


근데 해고통보시 30일 보다도 전에 카톡으로 23년 12월 30일까지 일하러 나올지 아니면 정리할지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며칠 답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고 계속 물어보자 23년 12월 30일까지 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무사 통해 알아봤는지 그만 둔 후 2개월 후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는 무효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서면통지가 필수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본인이 12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답했으면 권고사직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들을 통칭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12월 30일까지 근로하겠다고 밝혀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계약종료 아닌 해고인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와 근로시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간에 근로시간이 균등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이 더 적은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했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