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 사업장, 단기간근무자에게도 해고 서면통지해야하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해당 근로자1. 월~금 06시~13시 근무(30분 휴게, 휴게도 급여로 쳐줌, 공휴일 상관 없이 월~금 근무)2. 연차, 휴가 없는 알바생3. 1년 이상 근무4. 계약서에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3년 7월 24일로 되어있음, 구두 자동 연장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가요?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뭔가요?업무 누락과 실수가 잦고, 응대 태도와 예의 없음에 대한 컴플레인이 심한 것은 반복적 교육을 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을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뒷담화 할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소문을 퍼뜨리며 여기저기 이간질까지 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일하기 힘든 걸 호소하여 권고사직하였습니다.근데 해고통보시 30일 보다도 전에 카톡으로 23년 12월 30일까지 일하러 나올지 아니면 정리할지 선택하라고 제시하고, 며칠 답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고 계속 물어보자 23년 12월 30일까지 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동안 노무사 통해 알아봤는지 그만 둔 후 2개월 후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혹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는 무효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서면통지가 필수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