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와 급여 한달치 위로금 준대요
2023년 5월 15일에 용역 계약후 입사
실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증거있음)
이후 24년 6월 1일에 정규직 전환
전환과정에서 퇴직 없었음
25.2.11일에 이번달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 받음
이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23.5.15일 입사로 회계일 기준으로 총 35개가 발생 해야함
그 중 23년도 7개, 24년도 16개, 25년도 3개 해서 총 26개를 사용하였고 잔여 연차가 9개입니다. 퇴사시 이 9개에 대해 정산이 필요.
(사용연차 증거 있음)
또한, 퇴직금도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정산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정규직 전환 될때 중간 정산을 한번 받음(알아보니 이때 받은건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함)
23.05.15 부터의 계속 근로기간으로 중간정 퇴직금 외 나머지 기간 정산이 필요.
위 내용으로 재무팀에 요청하였지만 퇴직금, 연차 발생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구두상으로 경영상의 문제로 이번달까지 근무 해야하며 실업급여+한달치 급여(위로금) 통보 받은 상태이며 사직서 미제출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제대로 처리해서 주면 권고사직으로 끝내고자 했지만 제가 챙겨 받을 수당들도 못받는다고 하니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고자 합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용역, 프리 계약이더라도
실제 신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질문 2 연차와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맞는내용인지?
질문 3 부당해고로 신고할 예정인데 위로금이라는 면목으로 급여날에 입금되면 신고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