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다가 생겼을 땐 어떤 조건을 따르게 되나요?
근무기간이 2024년 3월 25일~2025년 4월 30일이고, 수습기간은 1개월이어서 4월 25일에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1년 만근하고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총 13개월을 근무한 25년 4월 24일이 기준이 되나요?
24년도까지 우리 회사는 상시 근무자 5인이상인 사업장이었으나 내규 상 연차는 따로 없다고 안내 받았고 2025년 올해부터 연차를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회사에서 연차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돼도 연차를 쓸 수 없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매달 식대는 20만원 씩 따로 받기로 돼있는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인 3월 25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따라서
올해 3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1년미만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이며 이번달 25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소 2025.3.24.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3.25.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4.3.25.~2025.3.2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3.25.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24년 3월 25일이 입사일(근로시작)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대부분 규정은 법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회사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3월 입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11개, 25년 3월 26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식대가 실제 식사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식대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 사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규에 의해 제한하더라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수습으로 처음 입사한 시기부터 근무기간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