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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제목그대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5인이하라서 연차월차는 없지만 계약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긴한데 구두로 2026년이 되자마자 15개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까지 근무(사실상 권고사직) 하기로 되어있는데 25/9/22 입사였습니다

25년에 못쓴걸 돈(1일당 10만원)으로 준다했는데 말바꿔서 그냥 쓰고싶을때 쓰라더군요

그러면 1/22자로 또 생기고 25년에 못쓴거 + 1월자꺼 쓰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따른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다 질문하셔도 노무사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당사자 합의 내용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2026.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전까지 휴가 몇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한다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근로계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6년도 1월 퇴사시점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