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5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퇴사 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달 임금과 함께 지급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