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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장난기있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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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

23년3월27일 입사해 25년 5월16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총 3개월)

월급기준 실수령액 205만원

퇴사후

퇴직금 4,844,393원

5월급여 983,752원

회사 지침상 달에 연차 1개씩 쓰라고 하셔서

1,2,3,4,5월 총 5개 썼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번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번년도 연차 5개 쓰고 퇴사했는데

연차 정산이 안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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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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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 없다면

    보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3월 27일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 기간의 월차는 논외로 하고

    24년 3월 27일에

    25년 3월 27일에 연차가 각 15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41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3.27.~25.3.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3.2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3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5일을 사용했으므로 10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퇴사 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달 임금과 함께 지급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입사일(2023.3.27) 기준으로 보면 2024.3.27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5.5.16 퇴사 시점까지는 이 중 약 5개가 발생 기간 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0개는 미사용분으로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 정산이 없었다면,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금이나 5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을 먼저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3월27일 입사해 25년 5월16일자로 퇴사하셨다면 25.3.26.이후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