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4. 20. 16:03

제가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수습, 21년도 8월달에 정직원이 된 후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2개 사용하여 10개 남은 상태였으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6.5개였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 근무한 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

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

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

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수습, 21년도 8월달에 정직원이 된 후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2개 사용하여 10개 남은 상태였으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6.5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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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까지 재직기간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만 발생

3.4 이후까지(1년 1일 이상) 재직기간이라면, 15개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고,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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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확하게 1년 365일 까지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근무 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 366일 체결되어 366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66일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 근무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을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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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하셨으면 퇴사시점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입사후 부터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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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4. ~ 2022.03.03. : 11개

        2022.03.0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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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으신 듯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15일=총 26일이 발생하므로 26일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2. 04. 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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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

            >>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11+15)이며,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차감한 나머지 2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

            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

            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2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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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1주 40시간 주 5일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자를 가정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73,280원(=9,160*8)이 산출됩니다.

              2022. 04. 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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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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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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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라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1년 3월 4일 - 22년 3월 3일 : 11개(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매월 개근 전제)

                    22년 3월 4일 : 15개(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15개의 연차는 근무한지 366일째 되는 날(22.3.4.)에 발생합니다.

                    2.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생님은 연차를 2개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잔여연차는 1년 미만 연차(11개) 중 9개의 연차와,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입니다.

                    총 24개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시급) X 8시간 X 24 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전제

                    2022. 04. 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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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

                      네 잔여갯수 산정합니다.

                      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

                      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

                      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수습기간포함 1년으로 보아 모두 개근한 경우 26개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시급기준 일8시가근로자라면 6.5x73280원입니다.

                      2022. 04.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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