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연차수당질문입니다요오오

계약직이였고

입사날짜가 24년 6월3일 1년미만에 만근해서 받은 연차는 4.5개정도 1년지나고 받은게 연차가15개입니다

회사측에서 26.6월2일까지 근무계약종료라고 해서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일더해야 15개가 연차 발생하는데 발생할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1년이 지난후에 25년6월 이후 만근했던 개월수가 6개월정도로 꽤됍니다 ? 그 hr 사원말로는 1년미만 일때만 월차개념으로 만근했을때 받을수있던거고 1년이후부터는 못받는거라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제가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였고, 2026년 6월 2일에 퇴사한 경우 그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26년 연차휴가는 하루 차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요건을 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2일까지 총 2년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4년 6월 3일~2025년 6월 2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 2025년 6월 3일: 2024년 6월 3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내용 참조

    참고로, 2025년 6월 3일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 출근율 80%를 충족하더라도, 2026년 6월 3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4.6.3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5.6.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6.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6.3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

    5. 따라서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6.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만 1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5년 6월 3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6년 6월 3일 마지막 연차발생 이후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4.6.3.~2025.6.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6.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5.6.3.~2026.6.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6.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6.6.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