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연차수당질문입니다요오오
계약직이였고
입사날짜가 24년 6월3일 1년미만에 만근해서 받은 연차는 4.5개정도 1년지나고 받은게 연차가15개입니다
회사측에서 26.6월2일까지 근무계약종료라고 해서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일더해야 15개가 연차 발생하는데 발생할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1년이 지난후에 25년6월 이후 만근했던 개월수가 6개월정도로 꽤됍니다 ? 그 hr 사원말로는 1년미만 일때만 월차개념으로 만근했을때 받을수있던거고 1년이후부터는 못받는거라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제가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