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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194
박식한청가뢰19423.03.05

1년미만 연차 발생조건 문의드립니다

2023.1.25 입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형태로 수습으로 사무직 근무입니다

2.24일에 병가로 하루 출근을 못했고


당시 근무중이셨던 관리부직원분께

1.25일.입사니 2.25일에 발생되는 하루 연차를

당겨서 쓰는걸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은 현재 퇴사상태이고


회사측에서는 사규에 연차를 당겨쓰는건

불가능해서 하루치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만근이 아니니 연차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당겨쓰는것이 안되어

병가를 무급으로 임금삭감을 했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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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로인한 결근과 연가를 달리 보셔야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질문자님 회사가 병가 시 무급처리 하는 규정이 있다면 임금을 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닺

    또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연가가 발생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병가로 개근을 못했으므로 연가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병가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