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결근으로 월차, 연차 미생성 여부

24년9월26일에 입사해서 한달되기 전에 병가를 써서 결근처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1일치 급여와 주휴수당을 못 받았고, 월차도 미생성이 되었습니다. (이해함)

26년 5월11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총 25개 맞나요??

원래는 26개인데 입사하고 한달 안돼서 병가를 내서 25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처음에는 남은 연차가 3개라고 했었고, 저도 그런줄 알고 계획세움.

그런데 1개라고 하더니, 못 믿겠어서 정확히 노무사 도움을 받았더니 0개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월급도 이중과세로 돈을 떼어가서 더 이성 믿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4.9.26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 2024.9.26 ~ 2025.8.2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5.9.26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10월에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10일 발생 +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시점까지 2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위와 같고 1년미만 근로시 결근으로 1개가 빠졌다면 최대 2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결근으로 인하여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25.09.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6년도는 26.09.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까지는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발생하고,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결근 외에 다른 날 결근한 바 없다면 근무한 기간 중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2024년 9월 26일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연차 총 11개이지만, 결근고려하여 10개 발생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에 15개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26일에도 15개가 발생할 예정이지만 중도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믄 발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25개 중에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것이 잔여 연차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25개일 수 있으나, 0개가 되려면 그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어 사용한 연차휴가가 25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