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0년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3년 3월 10일에 입사한 회사를 25년 2월 2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인 사업장에 근로 중이었는데 여태 연차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는데 퇴사 직전에 연차를 14개 쓰고 퇴직금을 24일 어제 정산받았습니다. 휴가 신청서라는 개념이 없던 회사여서 휴가 신청서도 제가 직접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0년차에 월 1개씩 쌓이는 휴가에 대해 알지 못해 15개 남은 연차 중 14개를 쓴다고 하고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연차 1일에 대한 수당만 들어왔는데 0년차에 받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도라는 걸 사장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라 연차촉진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고 퇴직할 때 1일치 받은 게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출근율은 모두 충족을 했다고 가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1+15=총26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입사 1년차 때 11개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로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수당은 최대 3년치 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부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년차에 받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