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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정갈한수선화
충분히정갈한수선화

퇴직시 미사용 연차(0년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3년 3월 10일에 입사한 회사를 25년 2월 2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인 사업장에 근로 중이었는데 여태 연차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는데 퇴사 직전에 연차를 14개 쓰고 퇴직금을 24일 어제 정산받았습니다. 휴가 신청서라는 개념이 없던 회사여서 휴가 신청서도 제가 직접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0년차에 월 1개씩 쌓이는 휴가에 대해 알지 못해 15개 남은 연차 중 14개를 쓴다고 하고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연차 1일에 대한 수당만 들어왔는데 0년차에 받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도라는 걸 사장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라 연차촉진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고 퇴직할 때 1일치 받은 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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