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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안경곰65
예쁜안경곰6522.07.28

경력직 입사 1년 후 연차 26개 발생, 사용 못 했는데 소급 받지 못할까요?

19년에 경력직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연차 발생이 보이지 않았고 인사팀에 문의하였더니 상관없이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월에 1개씩 사용하였는데요

얼마전 경력 입사 후 일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발생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문의하였는데, 당시에 저에게 구두로 공지했고 기간이 지나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로 공지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연차를 소급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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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또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면 임금채권에 해당하게 되므로, 3년 내의 기간이 있는 것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19년도에 입사하였다면 아직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2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공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로 공지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연차를 소급받지 못할까요?
    --------------------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19년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의 입사일 즈음에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 점을 잘 주장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경력 입사 후 일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발생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문의하였는데, 당시에 저에게 구두로 공지했고 기간이 지나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로 공지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연차를 소급받지 못할까요?

    임금청구는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은

    연차사용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19년도 입사자라면

    소급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다음날인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