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 마지막달 결근으로 인한 월차삭제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23.03.15일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입니다.
계속하여 만근을 잘해오다가 연차발생되기 마지막달에 24.3.5~24.3.7에 병가로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남은 연차는 1.5개였는데 그중 1개는 24.1.15~24.2.14 만근으로 발생된 1년미만자 마지막 연차였습니다.
그럼 이때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마지막달은 만근하지 못했기때문에 발생된 연차1개를 차감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4.3.15이 1년이상 근무자로 15개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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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후 11개월 간이고, 2. 15. 연차 발생 후에 결근한 것은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연차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개근시 2월 15일에 한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후 3월에 병가로
인한 결근이 있더라도 마지막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마지막달(12개월차) 근무에 대한 연차(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