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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돌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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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마지막달 결근으로 인한 월차삭제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23.03.15일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입니다.

계속하여 만근을 잘해오다가 연차발생되기 마지막달에 24.3.5~24.3.7에 병가로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남은 연차는 1.5개였는데 그중 1개는 24.1.15~24.2.14 만근으로 발생된 1년미만자 마지막 연차였습니다.

그럼 이때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마지막달은 만근하지 못했기때문에 발생된 연차1개를 차감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4.3.15이 1년이상 근무자로 15개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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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후 11개월 간이고, 2. 15. 연차 발생 후에 결근한 것은 연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연차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개근시 2월 15일에 한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후 3월에 병가로

      인한 결근이 있더라도 마지막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마지막달(12개월차) 근무에 대한 연차(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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