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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팔새97
견실한나팔새9722.06.25

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10월 12일 입사 (연차 2개발생)

22년 5월 31일 최종근무 (22년 1월이 되면서 13개의 연차 발생 + 21년 12월 만근 연차 미사용으로 이월 1개)

총 14개

5월31일 기준 올해 지급 받았던 연차 14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9일이 남았다고 하여 최종근무는 5월 31일 까지하고, 최종 사직일은 6월16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1년미만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선부여 되었던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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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에 연차휴가 13일 부여된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부여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0.12.~2021.11.11. : 2021.1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1.11.12.~2021.12.11. : 2021.1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1.12.12.~2022.1.11. : 2022.1.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1.12.~2022.2.11. : 2022.2.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2.12.~2022.3.11. : 2022.3.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3.12.~2022.4.11. : 2022.4.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2.4.12.~2022.5.11. : 2022.5.12.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7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31일 기준 올해 지급 받았던 연차 14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9일이 남았다고 하여 최종근무는 5월 31일 까지하고, 최종 사직일은 6월16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1년미만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선부여 되었던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적용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한 것을 보았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먼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 규정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퇴직 시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중도퇴사의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마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된 연차 13개 전부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법정휴가 또는 약정휴가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부여된 휴가 중 미사용 부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법정휴가(8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