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역대급생생한강아지
역대급생생한강아지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질문]

  1. 가산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나요?

  2. 주 휴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일요일이 사회적통념상 주 휴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서가 합당하다는 가정하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4시간 씩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어떤 보상을 줘야하나요?

  3. 만약 아래 근로계약이 부당할 경우, 시간외근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한 뒤, 1~2년 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제 2조 [계약기간 및 급여]

~~ 기간을 정합이 없는 정규직으로 체결 ~~

제 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시업 및 종업 9시00분 ~ 18시00분까지)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을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3. "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제5조 [보수]

  1. "근로자"의 계약급여는 연봉기준[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제 4조에 따른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월정 급여는 기간계산에 따라 적용기간 중 연봉 액의 1/12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3.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근로자"는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제 8조 [휴일 및 휴가]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

  2.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사회통념은 없습니다. 주휴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토,일 둘다 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라도 신고시점에서 3년이전 수당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가산수당의 항목과 시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과 같다면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다는 문구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2. 1일 기본근로가 8시간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하여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일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50% 가산 대상이 됩니다.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금요일까지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1,2사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3.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