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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지어새156
재빠른지어새15623.11.13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미기재시 주휴수당등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과 제수당 금액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 권리주장이나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던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주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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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로라도 월급을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두로도 월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과 제수당 금액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의 미지급 권리주장이나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여=xx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그 구성은 '기본급+주휴수당'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임금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와 제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나 계속해서 지급되어 온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