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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때까치109
핫한때까치10922.09.05

다음과 같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포괄임금이라는 글자를 못보고 서명을 했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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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유급근로시간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계산하는 209H 안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 주휴일의 정함이 존재하고, 월급제의 형태를 보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