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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꽃새137
잘난꽃새13721.11.22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항목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연차발생일을 입사일로 정하거나 회계연도로 정할 수 있다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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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계산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4.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행정해석 등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다만 인사관리 편의상 회사에서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입사연도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근로자가 퇴사 하는 등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연도로 연차를 산정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말하는 1년의 기산일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말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할 때 입사일자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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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설명하는 연차휴가의 계산이 되는 기준시점은 '입사일'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사 첫 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다음 해 1.1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효율적인 연차관리를 위하여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일자

    에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년간'의 의미는, ①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출근율 산정 기간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근로자 각각의 입사일입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개인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