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 회사는 주 4일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회사에서 매달 정한 근무일수는 총 16일 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중이라 한달 만근시 1개 연차발생 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17일 근무 기준으로 하여 , 하루 부족분에 대해
자동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하는데 자동대체 사실상 가능한걸가요?
1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 했더라도 그 다음달에 중간에 사정상 일을 빠지게되면 연차로 대체
하지 못하고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어야하는걸로 아는데
근무 기준일을 회사에서 임으로 정하고 부족분에 대해 연차를 자동 소진 시킨다는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