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 회사는 주 4일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회사에서 매달 정한 근무일수는 총 16일 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중이라 한달 만근시 1개 연차발생 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17일 근무 기준으로 하여 , 하루 부족분에 대해
자동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하는데 자동대체 사실상 가능한걸가요?
1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 했더라도 그 다음달에 중간에 사정상 일을 빠지게되면 연차로 대체
하지 못하고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어야하는걸로 아는데
근무 기준일을 회사에서 임으로 정하고 부족분에 대해 연차를 자동 소진 시킨다는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닏.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17일 근무 기준으로 하여 , 하루 부족분에 대해 자동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연차의 대체 등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의 실질이 16일로 보입니다.
상기 회사의 처리방식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