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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릴라116
진득한고릴라116

연차사용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 회사는 주 4일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회사에서 매달 정한 근무일수는 총 16일 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중이라 한달 만근시 1개 연차발생 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17일 근무 기준으로 하여 , 하루 부족분에 대해

자동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하는데 자동대체 사실상 가능한걸가요?

1달 만근시 연차가 발생 했더라도 그 다음달에 중간에 사정상 일을 빠지게되면 연차로 대체

하지 못하고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어야하는걸로 아는데

근무 기준일을 회사에서 임으로 정하고 부족분에 대해 연차를 자동 소진 시킨다는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닏.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 "17일 근무 기준으로 하여 , 하루 부족분에 대해 자동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연차의 대체 등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의 실질이 16일로 보입니다.

    상기 회사의 처리방식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