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최근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공휴일에 회사가 전체 휴무를 한다고 하길래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공휴일에 쉬는 일수를 제 개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차 대체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노동법상으로도 공휴일에 쉬는 것을 근로자의 개인 연차에서 강제로 깎을 수 있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휴일인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래 출근일일 경우 정상 출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음
이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체가 시행되면 해당 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와 같이 처리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에 그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그 이전에는 가능)
3)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대체합의는 2022.1.1 이후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개인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행위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대체 제도는 소정근로일에 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미 휴일인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 소진 강요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추후 연차수당 미지급이라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한 후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통보의 법적 부당성을 정중히 전달하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