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미 시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및 퇴사 전 연차수당 청구 문의

2021. 10. 08. 14:54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회사입니다.

특이하게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어진 연차를 개수대로 써도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혹시라도 연차가 남게되면 공휴일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사 및 노무 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급여명세서 안주는건 물론이고, 심지어 연차 사용 내역도 안알려주려 하며 회피합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이상 기업은 공휴일은 유급처리 하는걸로 변경되어 즉, 연차에 공휴일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무효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2020년 10월에 입사 후 1개월 만근할때 마다 1개의 연차가 생겼었고, 1년 만기 기준으로 대략 3~4개의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인사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연차는 그대로 사라진다고 통보받았어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일단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습니다.

서면은 물론이고 구두상으로도 전혀 연차 촉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연차촉진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현실은 구두상 통보도 없음)

1-1. 그렇다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사에에 공휴일이 2번 있었는데, 남은 연차에서 2개를 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두번째로, 1년에 8할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퇴사 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작년 4월 입사 > 올해 6월 퇴사 하는 직원이라면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11개의 연차 +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사전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식으로 퇴사가 이루어졌는데,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게 상식적인 조치인가요? (연차수당 안줬음)

위 사항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은 물론이고 구두상으로도 전혀 연차 촉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차촉진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현실은 구두상 통보도 없음)

1.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니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사에에 공휴일이 2번 있었는데, 남은 연차에서 2개를 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 공휴일을 연차휴가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대체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두번째로, 1년에 8할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퇴사 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작년 4월 입사 > 올해 6월 퇴사 하는 직원이라면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11개의 연차 +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사전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3.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식으로 퇴사가 이루어졌는데,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게 상식적인 조치인가요? (연차수당 안줬음)

4. 위의 답변대로 남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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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연차촉진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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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은 잘못입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 모두 소진하기로 했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2021. 10. 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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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촉진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현실은 구두상 통보도 없음)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1. 그렇다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사에에 공휴일이 2번 있었는데, 남은 연차에서 2개를 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0년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경우 해당 갯수를 제외하고 수당지급하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년에 8할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퇴사 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는 퇴사시점에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사전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021. 10. 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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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0. 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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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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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알수는 없지만 2020년의 경우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3. 네 1년에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미사용 연차

              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0. 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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