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미 시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및 퇴사 전 연차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회사입니다.
특이하게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어진 연차를 개수대로 써도 별다른 제재가 없지만, 혹시라도 연차가 남게되면 공휴일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사 및 노무 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급여명세서 안주는건 물론이고, 심지어 연차 사용 내역도 안알려주려 하며 회피합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이상 기업은 공휴일은 유급처리 하는걸로 변경되어 즉, 연차에 공휴일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무효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2020년 10월에 입사 후 1개월 만근할때 마다 1개의 연차가 생겼었고, 1년 만기 기준으로 대략 3~4개의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인사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연차는 그대로 사라진다고 통보받았어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일단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습니다.
서면은 물론이고 구두상으로도 전혀 연차 촉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연차촉진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현실은 구두상 통보도 없음)
1-1. 그렇다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사에에 공휴일이 2번 있었는데, 남은 연차에서 2개를 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두번째로, 1년에 8할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퇴사 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작년 4월 입사 > 올해 6월 퇴사 하는 직원이라면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11개의 연차 +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사전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식으로 퇴사가 이루어졌는데,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게 상식적인 조치인가요? (연차수당 안줬음)
위 사항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