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있는지?

2021. 09. 26. 01:07

저희회사 사규에 유급휴일이 근로자의날, 회사창립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여름휴가등이 무급이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휴일 처리하다보니 실제 연차휴가는 소진되어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상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5인~30인 미만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9.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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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단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휴무하면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는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9.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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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인~30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는 여전히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 09.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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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쉬게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1. 09.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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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경일 등이 유급휴일인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9.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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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300인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20.1.1 부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1.1. 부로,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1.1.부로 적용이 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 규모에 다라 공휴일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3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할 경우 2021년 부터 공휴일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여름휴가의 부여는 회사의 재량 사항에 해당 합니다.
            다만 여름휴가 일수를 정해두고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특별히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2021. 09.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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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근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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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9.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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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 사규에 유급휴일이 근로자의날, 회사창립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여름휴가등이 무급이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휴일 처리하다보니 실제 연차휴가는 소진되어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상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취업규칙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임)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함)

                  연차휴가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연차휴가 소진시키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로 서면합의하지 못함. 별도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9.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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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달리 정한바가 없는 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일을 특정하여 연차대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여름휴가는 발그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차로 대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9.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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