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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무라고 하던데요.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1개가 소멸이 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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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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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라 주장하여도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원초적으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이상 장이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해당 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장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래부터 유급인 휴일이므로 같은 유급휴가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당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를 쓰지 않아도 유급 휴일이므로, 연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2. 별개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5인미만은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되지않은 통상임금만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