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임시공휴일 연차깐다는데 맞는건가요

2020. 08. 22. 16:40

회사에서 임시공휴일 쉬는걸 연차차감하겠다는데 맞는건가요

왜 국가에서 임시공휴일지정한날 쉬는걸 개인연차 차감시켜서 쉬어야되는건가요

이건 회사갑질아닌가요 내가쉬겠다한게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건데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국가 공휴일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8.17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회사 사규 등을 확인하여 보세요.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뭐 연차대체를 하든 해당 일에 쉬었으면 무급휴일 처리하여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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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

    •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나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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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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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일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 및 연차의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하여 시행일 기준에 해당하는지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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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해당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등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는 한, 근로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에서 대체할순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순 없겠습니다.

          2020. 08.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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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첫쨰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대하여 관공서에 정한 휴일을 사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확대 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서는 근로자 대표와로 합의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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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2. 현재일 기준으로, 공무원, 공기업들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만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됩니다.

              4. 이 날에 쉬게해주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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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0. 08.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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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을 쉬는 대신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면 쉰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일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으면 그날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나 대체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데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법정유급공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모가 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임시공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0. 08.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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