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대체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연차사용 대체를 할 수 없는 공휴일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 이외에/ 근로자들은 연차를 쓰지 않고서는 쉴 수 없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법정공휴일도 쉬게 해주고 한달에 발생하는 연차를 별개로 쓸 수 있는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대체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도 연차사용으로 법정공휴일을 대체를 할 수 없는 무적의 공휴일이 있나요?
설날이나 추석 과 같은 날도 엄밀히 말하면 법정공휴일인데, 도의상 연차사용 대체 하는건 너무한것 아닌가? 이런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