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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22.03.16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1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1일" , 2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5일"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최근 대법원 및 행정해석이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차에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는 11일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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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은 만 1년 단위의 근로가 종료될 때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관한 입장이었고,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1일만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1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

    26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만 1년 근로 이후 하루라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초 1년차에 11일에 대한 연차수당 및 2년차 부터는 15일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 을 부여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차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일,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2년차)는 15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먼저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것)

    그러나 선매수하여 미리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당사가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이 되는 순간, 15개가 추가되니

    계속근로한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해서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된 다음날에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2년이 된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1일" , 2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5일"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최근 대법원 및 행정해석이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1년차(1.1입사시 12.31) 11개

    2년차(1.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게 되므로 11개와 15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판례에 따르는 것은 만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을 의미하므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