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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13

근로기준법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차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되는지요?

연차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이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월 25일이상 근무시에는 초과근무한기간만큼 연차가 내년에 추가로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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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 1. 1. - 2020. 12. 31. 까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

    3.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의 정산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 2020. 1. 1.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1. 1. 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4.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차에 발생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 1.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 1. 1. 연차휴가 16일, 2025. 1. 1. 연차휴가 17일 발생.

    5. 즉, 월 25일의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법률적으로는 월의 근로일수와 연차휴가의 가산은 별도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중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ex) 2020. 1. 1. 입사한 직원의 경우 : 최대 11개 발생

    - 1. 1. ~ 1. 31. 개근 시 연차 1개 발생

    - 2. 1. ~ 2. 29. 개근 시 연차 1개 발생

    ....

    - 11. 1. ~ 11. 30. 개근 시 연차 1개 발생

    2) 1년 이상 근로(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 15개 연차 발생

    ex) 2020. 1. 1. 입사한 직원의 경우 : 2021. 1. 1. 연차휴가 15개 발생

    - 2020. 1. 1. ~ 2020. 12. 31. 근무 시 2021. 1. 1.에 연차휴가 15개 발생

    15개의 연차휴가는 첫 해를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17개 - .... - 25개 와 같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월 며칠을 근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일과 관계있습니다.

    2. 입사후 1년 미만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3.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이 때 조건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7. 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부여 연차일수는 1일씩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1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근속연수에 따라 25일까지 가산)이 발생하고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의 연차에 더해, 2017.5.30. 입사자부터는 입사 후 1년까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즉, 2017.5.30. 이전 입사자는 1년을 근속해야만 연차가 발생했는데,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을 근속하지 않아도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위의 기준에 따라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달에 원래 일해야 하는 일수보다 더 일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는 없어졌고 연차휴가 제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1년에 소정근로를 8할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다음년도에 발생하게 되고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달 근무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25일이상 초과근무라고 쓰신건.. 휴일근로 등을 하셨다는 의미 같은데 휴일근로를 하셨다고 하셔서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해서 연차휴가로 부여하는 회사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