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업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단에서 시설관리팀 시설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는 공단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내부 규정 특수업무수당 지급요건란에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지급 된다고 규정이 되있습니다(자격증이나 직렬요건은 없음). 이에 대해 수당 요청을 하니 너는 보건직이 아니라 기술직이고,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다가 논리를 반박하니(업무를 맡길 때는 직렬 상관 안하더니 막상 수당지급 요청하니 직렬요건 자격증요건 따지는게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대행업체가 용역으로 너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안전보건대행업체는 실제로 지도 감독만 해주지(ex 어떤시기에 ~~을 해야한다 이런 조언) 실질 업무는 제가 주도해서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msds라던지, 근로자안전보건교육안내, 위험성평가, TBM 작성) 그리고 이 용역감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당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만 보건데, 담당하는 직원에게 주는 것이지 자격사항의 보유여부는 문언상 확인되지 않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지급 규정, 다른 수당과의 관계,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법에 없는 수당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보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요건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특수업무수당이 규정 상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조건으로 하면서 별다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행업체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담당하고 있다면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