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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등에108
살가운등에10822.09.25

사내 자격수당 선임수당 지급 관련

현장직은 호봉제로 급여지급하고 자격수당과 선임수당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이 있구요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라고 이야기하고 회사 수당지침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미가입입니다

그리고는 한사람에게 수질,대기,보건,위험물,토양,폐기물 등 법적 선임을 9개 가량시키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임수당,자격수당,OT미지급이구요

고정OT 있는데 승진을해도 모두 동일 고정OT수당 입니다

선임,자격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받지못하는건가요?

고정OT는 모두 동일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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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임수당이나 자격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내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외 수당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임, 자격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 OT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론한 수당이나 고정O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선임, 자격 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니지만,

    회사에 취업규칙 등 내규에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열람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고정 OT의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통상임금이 동일할 경우 고정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액수가 다른 근로자의 고정연장수당이

    모두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