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알바형태로 1년넘게 주 16.5시간, 4주 6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 직전 마지막 4주에서 하루 안나가서 63 시간 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한 조건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마지막 4주 실제 근무시간 63시간도 주 평균 15.75시간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주 16.5시간의 약정이 유지됐다면 하루 결근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급 결근이지 승인되 휴가인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정산서와 평균임금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급결근에 따른 임금 감소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총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4주 단위로 평균 후 해당하면 4주를 전부 포함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4주를 전부 제외합니다.
이렇게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