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알바형태로 1년넘게 주 16.5시간, 4주 6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 직전 마지막 4주에서 하루 안나가서 63 시간 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한 조건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마지막 4주 실제 근무시간 63시간도 주 평균 15.75시간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주 16.5시간의 약정이 유지됐다면 하루 결근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급 결근이지 승인되 휴가인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정산서와 평균임금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급결근에 따른 임금 감소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총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4주 단위로 평균 후 해당하면 4주를 전부 포함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4주를 전부 제외합니다.

    이렇게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