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자라나는감자탕
내일도자라나는감자탕

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퇴직금을 받을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는 하였으나

주에 많아도 근로계약서상에 14시간이고 명절 같은날 바빠서 가끔 15시간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봤을 때 1년이면 720시간 정도 될거고 1년 반 동안 720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총근무시간 / 근무개월 하면 평균 월에 53.3시간 되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간혹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잘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1주 15시간 주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무일에 일이 바빠서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은 포함이 안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14시간을 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햐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 이상과미만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산입하고 미만이면 4주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