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 있어요 글 봐주세요 ㅠ)
제가 작년 (23년) 4월부터 한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일해애 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달은 15시간 이상 일하고 몇 달은 가계측 사정 때문에 15시간 이하 일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이 산입됩니다.
그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빼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15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일한 기간이 있어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사업장 사정으로 실제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주가 60시간 이상인 것이 13개(52주)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총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