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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종다리240
클래식한종다리24021.11.09

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알바로 1년넘게 일하다 직원으로 전환되어 8개월 일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땐 주40시간 이상 근무했고, 알바로 일할때는 3개월은 주 15시간이상 일했고 1년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 주도 있었고 안되는 주도 있었습니다

알바로 있는 1년동안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를 다 합치면 4주는 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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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인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원으로 전환된 기간은 전체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이므로 문제가 없고, 알바로 근무한 기간 중 3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알바로 1년넘게 일하다 직원으로 전환되어 8개월 일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땐 주40시간 이상 근무했고, 알바로 일할때는 3개월은 주 15시간이상 일했고 1년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 주도 있었고 안되는 주도 있었습니다

    알바로 있는 1년동안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를 다 합치면 4주는 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1. 네.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하므로,

    4주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은 모두 포함하고, 미달되는 기간은 모두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4개월 이상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그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도 갖고 계시다면 퇴직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바로 일을 하다가 직원으로 그대로 전환되어 계속 일을 한 경우 모든 기간을 산입하되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과 이상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4주단위로 평균을내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포함시키고 미만이라면 4주를 제외시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은 최종적으로 1년(알바) + 8개월(정직원) = 1년 8개월 이상이기에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됩니다.

    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을 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그것이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산입된 주수가 52주를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과 직원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이후 직원으로 채용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되며,

    총기간합산시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로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 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1년 반 + 7개월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직원으로 근로한 7개월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반 근로에 대한 퇴직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알바기간과 정직원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알바와 정직원 기간 중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