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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급기준이 주15시간 1년이상 근무라고 알고있는데
근무는 22년8월23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하고있으니 1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22.8월에는4시간씩 주2회(주15미만)
22.9월~23년7월에는 4시간씩 주5회(주15이상)
23년8월~23년10월에는 4시간1번/8시간1번(주15미만)
23년11월~현재까지는 4시간2번/8시간1번으로 (주15이상)
일하고 10월 퇴사예정입니다
(24년2월11~3월15일 코성형으로 한달쉬었음)

이럴경우 퇴직금기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근무시간 변경될때 근로계약서를 바뀐시간으로 새로 썼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렵겠습니다.

  • 네.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퇴사일부터 거꾸로)

    달력을 보고 4주씩 끊으세요.

    그래서 4주가 60시간이상이면 포함하고,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4주단위로 포함시키므로, 13개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안되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즉, 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4주를 산입하여 해당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