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급기준이 주15시간 1년이상 근무라고 알고있는데
근무는 22년8월23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하고있으니 1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22.8월에는4시간씩 주2회(주15미만)
22.9월~23년7월에는 4시간씩 주5회(주15이상)
23년8월~23년10월에는 4시간1번/8시간1번(주15미만)
23년11월~현재까지는 4시간2번/8시간1번으로 (주15이상)
일하고 10월 퇴사예정입니다
(24년2월11~3월15일 코성형으로 한달쉬었음)
이럴경우 퇴직금기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근무시간 변경될때 근로계약서를 바뀐시간으로 새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