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일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우선 1년 이상 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 시간이 항상 다르고 요일도 일정하지 않구요. 그만두기 3개월 동안 1번째 달은 약 60만원 넘고, 2번째 달은 약 백만원, 3번째 달도 약 백만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1번때 달에 4주동안 1주는 주 15시간 일했지만 나머지 3주눈 11시간, 13시간, 10.5시간 일 했눈데 이러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그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셔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4주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1년을 초과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