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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우선 1년 이상 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 시간이 항상 다르고 요일도 일정하지 않구요. 그만두기 3개월 동안 1번째 달은 약 60만원 넘고, 2번째 달은 약 백만원, 3번째 달도 약 백만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1번때 달에 4주동안 1주는 주 15시간 일했지만 나머지 3주눈 11시간, 13시간, 10.5시간 일 했눈데 이러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그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셔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4주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1년을 초과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