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ㅠ!

알바를 4월 4일에 하고 그만뒀는데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근 1년?동안은 계속 주 12시간 씩 달에 48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에는 1월달에는 달에 48시간 일했고 2월달에는 달에 67.5시간 일했고 3월달에는 달에 68시간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되어 상기와 같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