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회 여객기 참사 묵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시간 알바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하루 4시간 근무 반 알바하는 식으로 주5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구요.

그렇게 1년 2개월동안 일을 하였고 더 이상 저의 일이 필요없게 되어 회사에서도 불가피하게 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니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와 맞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면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20시간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만약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정리해고에 의한 것이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