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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소175
자비로운소17521.03.18

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18년 12월에 알바로들어와서

19년 7월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4대보험)

알바할때는 4~8시간 / 주5일 일했었는데

퇴직한다면

퇴직금 받을때 알바로 재직한 기간도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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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평균 1주 15시간 이하 근로를 제공한 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계속 제공한 자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소위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주 15시간을 초과하였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8. 12. ~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근로관계가 지속해서 이어진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환이 아니라 신규입사의 방식으로 일정기간 공백을 두고 재입사의 형태로 이루어 진것인사면 아르바이트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된 후 퇴직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와 정직원 구분 없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아르바이트의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임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 1985.02.28, 근기 01254-3908 )

    퇴직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임시직으로 임용된 날)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아르바이트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알바 기간과 정직원 기간의 계속근로 여부가 문제됩니다.

    2.전환 후에도 업무가 동일하고, 전환 당시 별도의 입퇴사 절차가 없었다면 4대보험 가입 내역과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최초 알바 입사 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동안 정규직, 계약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므로,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20~40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아르바이트로 재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 알바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알바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받을때 알바로 재직한 기간도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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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알바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기간종료 정규직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는점,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계약되는사정이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