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1월 8일 알바로 입사,
24년 4월 6일까지 알바로 근무,
24년 4월 10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알바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
궁금한 점은,
4/6까지 근무 후 4/7~9까지 휴무를 받았고 4/10부터 정직원 출근했는데 위 3일간 휴무 받은 것이 근로 단절에 해당될까요?
4대보험은 상실되지 않고 알바 입사시점부터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사직서 작성X)
(또, 급여명세서상 입사일은 23/11/8(정직원전환 24/4/1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알바 입사일로부터 연차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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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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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대보험이 중도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구요.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인 알바 시절부터 연차가 생깁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처리 한 것이라면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재입사가 아닌 휴무를 3일 부여받은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알바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최초 알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