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23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알바로 일을 하다가, 2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전환 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취직을 위해 공부를 하려고 퇴직하려는데, 저는 24년 8월 15일까지 일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료직원이 알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항목에 알바는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1개월씩 계약서를 새로 썼기에 인정이 안된다 등등으로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1.계약서를 몇개월 단위가 아니라 한달 단위로 새로 쓰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저는 계약서에 알바로 근무한 시간은 퇴직금 산정때 인정이 안된다는 말을 본적이 없는데, 혹시 써있으면 법으로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쉰적은 없고 주 5일 40시간씩 했습니다.
3.만약 24년 8월 15일에 퇴직을 한다 했을때, 한달정도? 편의점 알바 등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단기 계약은 몇개월 몇시간을 해야하는걸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1달 단위로 썼든 몇개월 단위로 썼든 상관없습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동료직원이란 사람 말은 죄다 틀린 말이니 듣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면 됩니다.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계약서를 한달마다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알바기간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고 달력상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정직원 전환 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2.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알바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알바기간도 포함되어 최초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1개월이상의 계약직 근로후 회사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