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23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알바로 일을 하다가, 2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전환 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취직을 위해 공부를 하려고 퇴직하려는데, 저는 24년 8월 15일까지 일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료직원이 알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항목에 알바는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1개월씩 계약서를 새로 썼기에 인정이 안된다 등등으로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1.계약서를 몇개월 단위가 아니라 한달 단위로 새로 쓰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저는 계약서에 알바로 근무한 시간은 퇴직금 산정때 인정이 안된다는 말을 본적이 없는데, 혹시 써있으면 법으로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쉰적은 없고 주 5일 40시간씩 했습니다.
3.만약 24년 8월 15일에 퇴직을 한다 했을때, 한달정도? 편의점 알바 등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단기 계약은 몇개월 몇시간을 해야하는걸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