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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24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이 되었는데 알바 근무도 퇴직금 포함되나요?

1. 제가 21년12월부터 2월까지 알바로 근무했고 22년 3월2일 날짜로 정직원이 되어서 현재 근무 중이고 24년 3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알바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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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도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알바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실질이 같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기간 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하였으므로 알바기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였던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 중 초단시간근로(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최초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