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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어 근로장려금이 통장으로로 입금되면 압류가 해지 되지 않는 이상 찾을수 없는가요? 통장수령을 해지하고 직접 찾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범위에서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만 이미 압류된 통장에 입금될 경우 바로 인출이 어렵기에 은행, 법원에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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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으로
선택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제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알기론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인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