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직접수령해야 하는가요?

통장이 압류되어 근로장려금이 통장으로로 입금되면 압류가 해지 되지 않는 이상 찾을수 없는가요? 통장수령을 해지하고 직접 찾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범위에서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만 이미 압류된 통장에 입금될 경우 바로 인출이 어렵기에 은행, 법원에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으로

    선택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제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알기론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인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