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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족제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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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회사에서 압류된 사실을 알게되나요?

계좌정지 및 통장 압류시

1. 출금을 할 수 없더라도 그냥 입금만이라도 압류된 급여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출금 전부 불가능하게 되는건가요?

2.분배금액을 나눠서 압류한다고 들었는대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은 저절로 압류된 통장에서 채무변제 될까요?

3.통장이 압류되었을때 그 사실을 회사가 알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입금은 가능합니다.

      2. 채권자가 추심해 갈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장이 압류되면 출금만 금지되기 때문에 입금은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해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급여 채권 압류에 대한 사실이 통지가 되나 다만 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특별히 회사 측에 통지가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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