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상당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물건을 판매한 대금을 법인 통장이 아닌 직원 등 제3자의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 재산인 판매 대금을 다른 통장으로 빼돌려 은닉하는 행위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또한, 법인의 정당한 수익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원의 개인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인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추가로 성립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형법 제356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