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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8.24

법인회사 통장 압류는 그 법인회사의 모든 통장을 통째로 신청할 수있는건가요?

법인회사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동의 지분률이 있는 (대주주가 2명이고, 그중한명이 대표이사) 대주주2명중에 한명이 법인회사에 받을돈이 있어서 법인통장을 압류하려고 하는걸 알게되었어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그렇게 압류를 하려면 근거서류는 어떤걸로 압류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보다도 궁금한점은, 법인회사의 통장이 2개가 있다면, 그 2개의 은행에 각각 압류를 요청하는건지

아니면 이 법인회사의 모든통장에 압류를 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대주주가, 우리회사가 법인통장이 신한이랑 하나은행만 있는줄 알고 그2개의 은행에만 압류를 거는건지,

아니면 우리회사의 모든통장에(어느은행인지 몰라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그 대주주가 모르는 은행계좌가 있으면 압류신청을 못해서 압류를 방지할수도 있는건지...

압류가 되면 당장 직원들 급여도 못나오는 상황이라서 여쭤봅니다.

전문가님의 간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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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법원에 압류통지서를 받아야만 은행에 압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받지 못한 금액의 원인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게 되면 본인(압류를 거는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전체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돈이 5천만원인데 A통장과 B통장 어디에 돈이 있는지 모르니 5천만원에 대한 청구 자체를 전체 은행의 계좌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법인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신청을 못하겠죠)

    그리고 각 은행들은 법원의 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는 즉시 압류를 하게 되므로 압류를 막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 상황을 타개하시려면 대주주가 모르는 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에 자금을 이체시켜두시는게 좋으나 이 압류는 계속 신청가능해서 또 그계좌를 알게되면 또 신청 가능하니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줘야 할 될 돈이 어떤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과 협의점을 도출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ㅠ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경제금융 게시판에 묻는 것보다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해석과 조언이 절실해보이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