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여급여 중 조기취업하면 조기취어받는조건

조기취업하여 일년 다녀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재취업한곳이 하루4시간근무하는 곳이거나6시간 근무해도 조기취업금액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일 4시간 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근로해도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 1년간 고용유지 내역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취업후 12개월 동안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재취업일 전날 기준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미지급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12개월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또는 하루 6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