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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정갈한여행가
조기취업하여 일년 다녀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재취업한곳이 하루4시간근무하는 곳이거나6시간 근무해도 조기취업금액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일 4시간 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근로해도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 1년간 고용유지 내역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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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취업후 12개월 동안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재취업일 전날 기준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미지급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12개월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또는 하루 6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