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못 받습니다
현재 6개월만 근무하고 멀리 이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을 채운 뒤에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이 한 사업장에서만 12개월 이상 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2개월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며, 예를 들어 A회사 9개월 + B회사 3개월처럼 이어져도 총 12개월이 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 새 직장에 공백 없이 바로 입사하여, 최초 재취업일 기준으로 연속 12개월을 채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다니는 회사를 6개월에 그만두더라도, 새 직장에 공백 없이 바로 들어가서 총 12개월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