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여급여받다가 조기취업하여 조기취업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실여급여중에 조기취업하여 근무6개월했는데 멀리이사를 해야하는 일이 생겨 다니는 회사를 못다니게되면 조기수당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한 후 12개월간 고용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6개월 근무 후 이사로 퇴사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바로 재취업해 합산 12개월을 채운다면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이사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하여 12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못 받습니다

    현재 6개월만 근무하고 멀리 이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을 채운 뒤에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이 한 사업장에서만 12개월 이상 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2개월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며, 예를 들어 A회사 9개월 + B회사 3개월처럼 이어져도 총 12개월이 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 새 직장에 공백 없이 바로 입사하여, 최초 재취업일 기준으로 연속 12개월을 채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다니는 회사를 6개월에 그만두더라도, 새 직장에 공백 없이 바로 들어가서 총 12개월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