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조건은?

작년 3월 퇴사 후 1개월정도 실업급여 받다 5월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직장에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건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고 그 당시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인 상황에서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됨)

    4.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액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제1호)

    5.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3. 실업급여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2025.5.1 한 경우 2026.5.29 현재에도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24 사이트를 통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던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였고, 재취업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의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었던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