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할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도중 취업을 하게되면 1년 연속근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6개월쯤 하고, 이직을 하게되면 월~금 근무일시 주말 빼고 예) 9.4 이전직장 9.7 이직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또한 교육이수후, 1차수당을 받고 바로 취직을 하려하는데요 ~ 언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산정 시 토요일·일요일 등 주말이나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 공백(예: 금요일 퇴사 후

    월요일 입사로 인한 주말 공백)은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전 직장 퇴사일과 이직 직장 입사일 사이에 '영업일(평일) 기준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중간에 이직하더라도 합산하여 12개월 연속 근무를 인정해 줍니다. 단, 법적으로 단 하루의 평일 공백도 없어야 '연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1차 수당을 받고 바로 재취업하시는 경우, 대기기간 요건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최소 14일(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조건이 맞아도 취업한 당일 바로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1년) 이상 연속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고용24(Work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