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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저어새24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도중 취업을 하게되면 1년 연속근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6개월쯤 하고, 이직을 하게되면 월~금 근무일시 주말 빼고 예) 9.4 이전직장 9.7 이직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또한 교육이수후, 1차수당을 받고 바로 취직을 하려하는데요 ~ 언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산정 시 토요일·일요일 등 주말이나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 공백(예: 금요일 퇴사 후
월요일 입사로 인한 주말 공백)은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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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전 직장 퇴사일과 이직 직장 입사일 사이에 '영업일(평일) 기준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중간에 이직하더라도 합산하여 12개월 연속 근무를 인정해 줍니다. 단, 법적으로 단 하루의 평일 공백도 없어야 '연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1차 수당을 받고 바로 재취업하시는 경우, 대기기간 요건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최소 14일(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조건이 맞아도 취업한 당일 바로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1년) 이상 연속 근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고용24(Work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