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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이 1년을 채워야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장 취업후 1년이안돼서 퇴사후 쉬는기건없이 바로 이직해도 유효한가요? 조기취업수당 날라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네 타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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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